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때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맞춰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데요. 2019년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예정가격 그대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의 적용대상으로는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저압 및 고압 또는 특별고압인 전기공사가 해당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상 현장을 결정합니다.
∴목차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계상의무자
■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대상액에 따라 다른데요. 대상액이 5억 미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 X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는 총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고 연차공사는 전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 기준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표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공사종류 및 대상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반건설공사(갑)의 대상액이 10억일 경우 계상기준은 1.86%, 기초액 5349000원이므로 안전관리비는 (1억 X 1.86%) + 5349000으로 계산하여 7209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줄정리
)) 대상액 5억 미만 50억 이상은 대상액 X 요율로 계산.
))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은 (대상액 X 요율) + 기초액으로 계산.
))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을 다시 선정.
)) 공사종류 및 대상액에 따라 요율이 다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고.
☆계상의무자★
계상의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관리비 계상의무자인데요. 원가계산에 의해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자기공사자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및 자체사업계획 수립시가 적절 계상시기입니다.
∴한줄정리
)) 계상의무자는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체결 및 건설공사시공 총괄자.
)) 발주자의 적절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
)) 자기공사자의 적절계상시기는 예정가격 및 자체사업계획 수립시.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정해진 비용은 건설사업장 근무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이 있습니다.
∴정리
)) 안전관리비는 근무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규정.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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