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쌓여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액이 2017년말 기준 1093억원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퇴사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쌓인 금액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둬야겠습니다.
∴목차
●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절세팁
● 주의사항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란 점에서는 퇴직금과 동일하지만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정이 불안할 경우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노년에 중요한 수입원의 경우 일정 나이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 받을 수 있는 돈
☞ 55세 이후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번째 유형은 확정급여형(DB)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운영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결정짓은 두번재 유형은 확정기여(DC)형으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거죠.
∴퇴직연금 종류
☞ DB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정해
☞ DB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운영성과와 무관
☞ 사용자가 1/2만 납부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달라짐
☆퇴직연금 수령 방법★
DB 확정급여형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되므로 퇴직시까지 꾸준히 오른다면 근로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기화가 많은 낮은 직급의 근로자라면 더 없이 좋죠. 안정성을 도모한다면 확정급여형이 좋습니다.
반면 DC 확정기여형은 임금 상승의 기회가 적은 높은 직급의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목전에 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어떤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유리할까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DC형을 추천합니다. 평생직장 개념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고 임금인상도 노려볼 수 없다면 운용수익률이 높은 DC형으로 자산 증식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 임금 상승의 기회가 많고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
☞ 임금 상승의 기회가 적고 노후 준비 자금을 증식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 절세팁★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팁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10년 이상 나눠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령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연금 외 수령은 과세가 되므로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퇴직연금이라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69세 이하라면 5.5%이지만 70~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세율이 떨어지므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절세하려면
☞ 연 1,200만원이 초과하면 연금외 수령 과세되므로 한도 지키기
☞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함
☆퇴직연금 수령방법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일시금으로 하곤 합니다. 만약 생활긴급자금으로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주의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재직중에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정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규약에 정해진 시기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DC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DC형의 중도인출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주의사항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면 미리 내 퇴직연금 유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주의사항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가능
☞ DC형 역시 중도인출사유에 부합할 경우에 허용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목돈을 제공해줄 퇴직연금이니만큼 미리 적당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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