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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기억해

모르면배워

by 골골개구리 2020. 12.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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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쓰레기를 돈내고 버리는 것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 제대로만 분리배출을 할 경우 일반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쓰레기

 

> K-PET

 

> 폐가전 제품

 

☆종량제 봉투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의 기본은 재활용품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릴 쓰레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나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 음식물 제거 안된 마요네즈, 케찹통 등 재활용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본래 재질은 재활용이 되지만 이게 음식물이 묻어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니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잘 살펴야합니다.

 

 

과일 포장재, 깨진 병, 도자기류, 사기류, 아이스팩, 문구류, 고무장갑, 슬리퍼, 노끈 등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모두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깨진 병 등은 쓰레기를 치우면서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다치지 않게 주의해서 버려야 합니다. 요즘 아이스팩은 별도 분류함이 있기도 하죠.

 

 

폐비닐도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이 묻었거나 스티커가 붙은 것들은 비닐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입니다.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도 재활용 불가품이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헷갈리면 쓰레기 봉투로!

 

∴종량제 봉투 쓰레기

 

>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 과일포장재, 깨진 병, 아이스팩 등

> 음식물이 묻거나 스티커 붙은 비닐류

 

 

☆K-PET★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중에서 요즘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페트병 분리수거입니다. 아시겠지만 음료나 생수가 든 페트병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를 경우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페트병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는데,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역수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습니다.

 

 

페트병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은 먼저 내용물을 비웁니다. 그리고 라벨을 제거하고 용기를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입니다. 그리고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서 지정된 배출함에 버리면 됩니다. 캡이나 용기 목 부분의 띠를 제거하란 소리도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K-PET

 

>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비우기 - 라벨 제거 - 용기 찌그러트리기 - 지정된 배출함

 

☆폐가전 제품★

 

 

폐가전 제품은 무상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데, 콜센터 1599-0903이나 홈페이지 222.15990903.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서 배출예약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배출 희망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출지마다 가능한 요일이 있습니다. 고객명, 휴대폰 번호, 주소, 배출희망일자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후 품목을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폐가전 제품

 

> 콜센터 1599-0903 / 홈페이지 1599-0903.or.kr에서 예약

> 주소 입력하면 배출 희망일 선택 가능함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해보이지만 그런 작은 노력이 모일 때 큰 힘이 될 꺼라 믿습니다. 환경보호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준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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