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자의 재산이 피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 및 유증, 사인증여라는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케이스처럼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의 자산이 자식에게 상속될 때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및 공무로 받은 상처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가 될 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도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제외하고 부동산, 주식, 보험금, 현금, 퇴직금 등이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 때 아파트는 실거래가 위주로,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상속세 계산을 합니다.
∴목차
▼ 상속세율
▼ 추가공제
▼ 상속세 계산 절차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기준은 과세표준액에 대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10% 누진공제액 0원이며, 5억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경우 30% 6천만원입니다. 30억원 이하일 경우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일 경우 50% 4억6천만원입니다.
상속자산에 대한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속자산이 15억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세율은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6억원인데요. 여기서 1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 상속자산 8천만원일 경우 세율 10% 적용, 누진공제 없음 = 상속세 800만원
☞ 상속자산 9억원일 경우 세율 30% 적용, 누진공제 6천만원 = 상속세 2억 1천만원
☞ 상속자산 50억원일 경우 세율 50% 적용,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상속세 20억 4천만원
☆추가공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자산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그에 따라 누진공제금액도 올라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되야 합니다. 3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면 어이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 시점에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경우 배우자 5억, 자식 5억으로 상속세 계산이 되어 10억원이 공제되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과다하게 걷는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거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줄정리
☞ 상속세 가족 공제 - 배우자 5억원, 자식(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 둘 다 있을 경우 총 10억원 공제
☆상속세 계산 절차★
상속세 계산 절차로는 우선 부동산이나 현금, 보험금,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산금액(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하는데요.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경우 10년, 그 외(며느리, 손자 등)은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금액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 점 참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 장례비, 공과금 등에 대한 채무내역에 대해 상속세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채무내역에 대한 상속세 계산 산정은 상속재산평가와 가산금액을 더한 값에 채무내역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에 대해 산정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공제금액을 상속금액에서 뺀 뒤 나오는 값을 과세하여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봤는데 어떤가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만큼 꼭 두번, 세번 읽어서 안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한줄정리
☞ 채무내역 계산: 상속재산평가 + 가산금액 - 채무내역 = 상속금액
☞ 공제금액 산정: 상속금액 - 공제금액 = 과세금액
☞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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