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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요약

모르면배워

by 골골개구리 2021. 1.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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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다면 직장인에게는 연차가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연차만큼이나 대단한 복지가 없는데요. 그러나 일에 쫓기다 보면 주어진 연차를 미쳐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유급휴가수당. 즉,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게 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려면 어느정도 자격요건이 갖쳐줘야 합니다.

 

 

∴목차

 

◇ 연차수당

 

◇ 지급기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이라 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인데요. 이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 후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다만, 연차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줄정리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 연차휴가 제공

- 2년마다 1일 유급휴가 추가, 최대 25일의 연차휴가 제공

-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춰 수당 제공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회사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나와있는 임금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기준을 알 수 없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통상임금 X 8시간이구요. 시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 임금 포함)을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차수당을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기간일수를 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줄정리

 

- 통상임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입금 ÷ 기간일수]

 

 

☆연차사용 촉진제도★

 

 

 

다만,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없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때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구를 하고,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기업에서 휴가일자를 지정해주고, 이 때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없어집니다.

 

 

∴한줄정리

 

-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연차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통보 - 답변(10일 이내)

- 답변이 없을 경우 휴가일자 지정 - 휴가 사용 X - 연차휴가일수 소멸, 연차수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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