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존재해 왔으며 그것으로 인해 역사가 바뀐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부와 명성을 위한 것들이었으며, 현재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사기라고 하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 따져봐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 또한 아주 높습니다.
∴목차
§ 기망
§ 재산상의 이익
§ 무전취식
☆기망★
첫번째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그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인데요.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타인이 착오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묵인하거나 침묵할 경우도 기망행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인을 기망하거나 또는 타인이 기망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한줄정리
→ 기망: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 성실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
→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착오에 빠진 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하는 행위
☆재산상의 이익★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갖는 인과관계가 발생하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익과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꼭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해야 사기죄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기망자에게 사기목적물에 관해 처분할 권리 및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한 판례를 살펴보면 주된 것이 바로 사문서위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인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등을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위조해 문서들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자의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줄정리
→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갖는 인과관계 발생시 사기죄 성립요건
→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한 사기죄 대표적인 예는 사문서 위조
→ 다만, 피해자인 공소외인 명의의 필요서류를 위조해 등기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 X
☆무전취식★
세번째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무전취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그 음식을 사겠다는 범인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음식 주인은 당연히 범인의 진심을 모르고 승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매매계약은 법조에 의해 유효한데요. 따라서 범인은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체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형사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음식물을 사겠다는 구두계약을 한 셈이고, 음식점 주인은 착오에 빠져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착오로 인해 음식물을 지급했으니 이는 기망행위에 포함되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한줄정리
→ 무전취식을 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됨
→ 사기꾼: 음식물 가게 들어감 - 돈을 안내고 음식물 섭취할 생각을 함 - 주문(기망함)
→ 음식점 주인: 손님이 오니 음식을 주문 받음(착오) - 음식물 지급(승낙, 기망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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