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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살펴보기

모르면배워

by 골골개구리 2021. 1.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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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납득이 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뿐더러 노후에 하기 좋은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직업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34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응시원 수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도 최고의 기록으로 남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는 이 인기를 쭉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과 여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공인중개사

 

◎ 1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응시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공매 대상물을 대리로 하여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을 수행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찾아보면 상세한 업무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줄정리

 

〉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부동산 관련 중개업무를 수행 후 수수료 받음

〉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공매 대상물을 대리하여 입찰신청 및 매수신청 수행

 

 

☆1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와 2차로 구분됩니다. 1차의 경우 부동산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요. 부동산개론에서는 부동산학의 기본원리와 개념, 특성,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가격이론, 물건별 평가, 공시제도에 대해 출제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는 민법 총직과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재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민법의 경우 법에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고 난이도 또한 높기 때문에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부동산개론: 부동산학의 기본원리와 개념,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등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 총직과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재에 관련된 규정

〉 민법의 경우 법적용어 및 높은 난이도로 인해 암기가 필수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을 시험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경우 난이도가 쉽고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에서는 공법이 가장 어려운데요. 범위가 넓은데다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의 경우 특정 부분을 암기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난이도가 쉽고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음

〉 부동산공법: 범위가 넓은데다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가 필요

 

☆응시료★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응시를 해야겠죠. 공인중개사 응시료는 1차가 13,700원, 2차가 14,300원이며, 동시 응시를 할 경우 28,000원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1차와 2차 함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 한번에 1차와 2차 응시료를 납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따로 납부를 한다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응시료도 내지 않았는데 뭐 하는 마음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 저도 이 방법이 나아보이네요.

 

∴한줄정리

 

〉 1차가 13,700원, 2차가 14,300원

〉 1차와 2차 응시료를 납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음

 

 

 

 

 

공인중개사의 길을 가는 것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죠?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본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퇴직에 대비가 되어 있으니 든든하고 공인중개사를 본업으로 삼는다면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 비교적 좋은 소득을 보장하니 여러분들 모두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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