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된 경우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면 크게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돈이 필요할 상황에 놓인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여부를 살펴본 뒤 조기수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당장에 생활해야 할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당시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노후,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애 등을 입어 소득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필요서류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감액률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지정된 나이에 들면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수령을 해야될 경우라면 그에 맞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리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기수령이 어려운 점 참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첫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둘째, 55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인데요. 다만 참고해야할 사항으로는 조기수령시 정상적인 총액에서 최대 30%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70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줄정리
☞ 소득이 없는 경우
☞ 55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
☞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경우 정상적인 총액에서 최대 30%정도 감소해서 받게 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필요서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면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조기수령시 필요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등입니다. 이 필요서류를 지참한 후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줄정리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신분증
☞ 필요서류를 지참 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서 조기수령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기수령 감액률인데요. 얼마나 앞당겨 수령하나에 따라 감액률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앞당기면 92%, 2년을 앞당기면 88%, 3년을 앞당기면 82%, 4년을 앞당기면 76%, 5년을 앞당기면 70%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줄정리
☞ 조기수령을 할 경우 앞당기는 시기에 따라 감액률 차이 발생(최소 1년 ~ 최대 5년)
☞ 1년 92%,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자신이 받게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그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본인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그럼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동되고 중앙에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줄정리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본인인증 -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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